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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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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주의사항

최근 속출하는 전세 사기 급증에 따라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계약 유의사항

1. 전세계약서 작성 전에는 주택상태,적정전세가율,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임장을 통해 주택상태 꼼꼼히 확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및 KB 시세를 통해 적정 전세가율 확인
  •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를 통해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 세금체납여부는 23년 4월부터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2. 전세계약서 작성 시에는 임대인 신분(신분증,본인여부 확인),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해당 주택에 근저당 또는 거주 임차인이 있는지 권리관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대인 신분증 사진대조를 통해 본인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가 정상 영업중인 곳인지 확인(http://www.nsdi.go.kr/lxportal/?menuno=4085)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임대인을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 여부 확인

3. 전세계약 후에는 30일이내 전월세신고(임대차 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부여 됩니다.(※전세대출을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부여 된 전세계약서 필수)

  • 계약금 일부가 입금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국토교통부/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고

4. 전세 잔금(이사) 후에는 계약 다음날까지 권리변동사항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 확보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 요소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잔금 이후에는 대항력 확보를 위해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 필수
  • 계약 다음날까지 추가 근저당 설정 및 권리변동 사항 여부 확인 필수
  •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 요소 해소

국토교통부 전세계약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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